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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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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

세부 공약 : 임기 내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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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파기

→ 하위 세부 약속

1.임기 중 매년 80시간 이상 단축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종합 점검 추진단" 구성: 기업별 노동시간공시제도 도입하고, 국가차원의 노동시간 단축 계획 수립 의무 부여

2.연장근로(휴일을 포함)를 포함한 법정근로시간 주 52시간 상한제 전면이행(중소영세 기업 및 노동자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3.연장근로 제한법제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법 제 59조) 및 적용제외 산업(제63조) 축소와 1주 60시간 상한제 도입 추진

4.장시간 노동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위반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1 14:59

2022년 5월 1일 업데이트 

정부는 '주52시간제' 시행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이행했다. 2019년 300인 이상 사업장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 발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매년 장시간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점검했다. 연장근로 제한법제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업별 노동시간공시제도 도입은 없었다. 파기로 판단한다. 


2021년 5월 3일 업데이트

세부 공약 4개 중 3개 진행 중, 1개 변경이므로 '진행 중'으로 판단한다.

 

임기 중 매년 80시간 이상 단축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종합 점검 추진단" 구성: 진행 중

지난 2018년부터 정부는 47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을 설치해 사업장 준비 상황을 점검해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1일 <2021년 고용노동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해 국가차원의 노동시간 단축 계획 수립 의무를 천명했다. 하지만 기업별 노동시간 공시제도 도입과 관련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공약 진행 중으로 판단한다.


연장근로(휴일을 포함)를 포함한 법정근로시간 주 52시간 상한제 전면이행(중소영세 기업 및 노동자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진행 중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주 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되었다.  고용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임금노동자 연간근로시간은 '1,978시간'으로 목표했던 1800명대에는 진입하지 못했지만, 2018년의 '1,986시간', 2017년의 '2,014시간'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았다. 해당 공약은 진행 중으로 판단한다.


연장근로 제한법제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법 제 59조) 및 적용제외 산업(제63조) 축소와 1주 60시간 상한제 도입 추진: 변경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을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5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59조 제2항은 해당 업종의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적용제외 산업을 규정한 제63조는 개정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51조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면서 주중 48시간, 주말 12시간 도합 주 60시간의 상한제를 도입했다. 해당 공약은 변경으로 판단한다.


장시간 노동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위반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진행중

고용노동부는 매년 1월 발표하는'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장시간 노동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매해 12월에는 300인 이상 장시간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기도 한다. 해당 공약은 진행 중으로 판단한다.

 


 

2020년 5월7일 업데이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상용직 1명 이상 사업체의 노동자 1명이 일한 시간은 1천957시간으로 집계됐다. 2018년 7월부터 공공기관과 300명 이상 사업장부터 도입된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특례업종 대폭 축소에도 연 1천800시간대로는 진입하지 못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중 매년 80시간 이상을 단축하기 위해 ‘노동시간단축 종합점검 추진단’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다.

주 52시간 시행 사업장에 대해 계도기간을 부여하면서 근로시간 관련 법규정 위반 기업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은 사실상 변경·폐기됐다.

 

평가:매일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

 


 

2019년 5월7일 평가

임기 중 매년 80시간 이상 단축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종합 점검 추진단" 구성: 평가안됨


연장근로(휴일을 포함)를 포함한 법정근로시간 주 52시간 상한제 전면이행(중소영세 기업 및 노동자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진행중

2018년 2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은 특별연장근로를 최대 2년까지(’21.7.1.~’22.12.31.) 연기 가능하도록 했다. 


연장근로 제한법제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법 제 59조) 및 적용제외 산업(제63조) 축소와 1주 60시간 상한제 도입 추진: 이행

2018년 2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을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축소하고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했다. 


장시간 노동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위반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진행중

고용노동부는 2018년 9월17일부터 11월23일까지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고용부는 3000개소 사업장을 예비점검한 뒤 특례제외업종을 포함해 604개소를 감독대상으로 선정했다. 감독 결과 이들 사업장 중 근로시간 위반이 1건 이상이라도 있는 사업장은 108개소(17.9%)였다. 

2019년 3월, 고용부는 법 위반 사업장 108개소 중 89개소(82.4%)는 개선이 완료됐고, 19개소(17.6%)는 개선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시간 근로사업장 지도 감독은 2019년 사업장 감독계획에도 포함됐다. 2019년 4월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의 산업 현장 안착을 위한 근로감독 전담 조직을 고용노동부 내에 신설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