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 진행 단계
→ 하위 세부 약속
1.눈치야근 잡는 출퇴근시간기록의무제(일명 '칼퇴근법'), 초과수당 제대로 안 주는 포괄임금제도 규제
2.퇴근 후 '카톡' 업무지시 근절 대책 마련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4-04 12:41
2022년 4월 4일 업데이트
칼퇴근법은 출퇴근 시간 의무기록제를 도입해서 근로자의 눈치야근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근로시간 특례조항 폐지’가 진행됐지만, 현재 칼퇴근법은 논의되지 않습니다.
평가:베이비뉴스
2021년 4월 30일 업데이트
칼퇴근법은 출퇴근 시간 의무기록제를 도입해서 근로자의 눈치야근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근로시간 특례조항 폐지’가 진행됐지만, 현재 칼퇴근법은 논의되지 않습니다.
평가: 베이비뉴스
2020년 4월29일 업데이트
대선 이후 다른 노동법안들에 우선순위가 뒤로 밀렸다. 정부의 공약이행 의지도 희박해 보인다.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조성실 전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는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칼퇴근 완성법’을 공약했다. 23일 조 전 후보는 베이비뉴스 기자와 통화에서 “인간답게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의 가지면서도 사회적으로 도태되지 않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칼퇴근법은 왜 이슈에서 사라진 걸까? 김영선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연구교수는 베이비뉴스 기자와 통화에서 “2017년 대선 전 직장인 설문조사는 물론 경영계의 조사에서도 나쁜 직장문화로 ‘습관적 야근’이 지적된 바 있다”며, “그런 분위기에 너도나도 칼퇴근법을 공약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이후 “주 52시간 근무, 근로시간 특례업종 폐지, 포괄임금제 폐지 등 노동계에서 중요하게 주장한 다른 노동의제에 밀렸다”며, “정부가 아니라 대기업에서 이벤트성으로 도입한 PC 셧다운, 사내 소등제, 가정의 날 도입 등의 제도들이 오히려 칼퇴근법 필요성을 무마시키는 효과도 있었다”고 진단했다.
“칼퇴근법 입법은 더 포괄적이고 더 변혁적”이라고 설명한 김 교수는 정부의 정책 의지도 지적했다. “궁극적인 정책 기조를 노동시간 단축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끌고 가지 않고, 어떤 이슈에 대해 상황에 따라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사이에서 조율하고 타협하는 수준으로만 넘어왔다”는 것이다.
평가:베이비뉴스
2019년 5월10일 평가
현재 여권의 칼퇴근법 출발은 야당 시절이던 2015년 장하나 전 더불어민주당(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부터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임금피크제로 청년고용 13만 명을 늘리겠다는 일자리 정책을 내놨지만, 장 전 의원은 그 대신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창출 효과를 늘린다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다. 애초 ‘칼퇴근법 패키지’ 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정책 기본법, 부담금 관리 기본법이었다. 근로기준법은 휴일 포함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시키는 내용이며 포괄임금제를 규제하는 방안, 출퇴근 시간 기록제 및 기록보존 의무화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고용정책 기본법은 근로시간 공시제를 통해 정부가 근로시간과 관련한 통계를 작성하고 기업은 매년 근로자의 노동시간 현황을 공시하는 것이다. 부담금 관리 기본법은 장시간 노동을 시켰을 경우 장시간근로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모두 노동시간을 줄이도록 법으로 정해서 기업에 압박을 가하고 칼퇴근을 실천하게 만드는 법안이었다. 당시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후 2016년 20대 국회 첫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2017년 2월 유승민 의원 역시 칼퇴근법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후 법안을 발의했다. 이후에도 관련한 법안들이 여럿 발의됐다. 그러나 주 52시간 근무 시행을 제외하고는 칼퇴근법 도입은 지체되고 있다. 칼퇴근법의 실천적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출퇴근시간기록의무제’, ‘포괄임금제 규제’, ‘카톡 업무지시 근절 대책’ 등은 아직 미비한 상태다.
2017년 9월 1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주 52시간 근로 확립 등 법·제도 개선, 포괄임금제 규제, 장시간 근로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근로시간 외 업무 지시 금지 등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국회에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관련해 출퇴근시간기록의무제를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포괄임금제를 규제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퇴근 후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해 업무 지시를 하지 못하게 하는 취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다수 발의된 상태이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8년 7월 2일 해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현재 포괄임금제 도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토대로 전문가,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2018년 8월로 다시 연기한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노동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17년 11월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로 출범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8년 8월 1일 조사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사항 안에 포괄임금제의 원칙적 금지, 일터인권(직장갑질) 침해의 예방과 단속, 근로시간의 정확한 기록 등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이고 뚜렷한 방안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2019년 5월 현재 정부차원에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논의 중인 것 없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빠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