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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세부 공약 : 체불임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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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파기

→ 하위 세부 약속

1.퇴직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연 20%)를 재직근로자에게 적용

2.체불 피해 근로자가 체불임금 외에 동일한 금액(100%)의 부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부가금제도 도입

3.고액 ·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등 처벌 강화

4.임금채권의 소멸 시효(3년→5년) 연장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1 15:28

2022년 5월 1일 업데이트 

정부는 고액 ·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지 못했다. 임금채권의 소멸 시효도 현재 3년이다.  고액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작업은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년 9월 6알 상습적인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체불임금에 상응하는 부가금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부가금) 제도 도입'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파기로 판단한다. 


2020년 5월7일 업데이트

 

고용노동부는 2019년 1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에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 대상을 재직자까지 넓히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11월 이런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습적인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체불금액의 3배 이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근거도 담겼다. 하지만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2월 체불임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역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공약과 관련해서는 법 개정안도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평가:매일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

 


 

2019년 5월7일 평가

 

퇴직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연 20%)를 재직근로자에게 적용: 진행중

고용노동부는 2019년 1월  `임금 체불 청산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체불 임금에 대한 연 20%의 `지연 이자` 지급 대상도 퇴직 노동자에서 재직 노동자로 확대해 체불 사업주의 부당 이익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체불 피해 근로자가 체불임금 외에 동일한 금액(100%)의 부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부가금제도 도입: 평가안됨

 

고액 ·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등 처벌 강화: 진행중

2019년 3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노동관계법 교육을 강화하여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고의적인 재산 은닉, 사업장 부도 처리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형사 책임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9년 5월 현재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임금채권의 소멸 시효(3년→5년) 연장: 평가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