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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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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최소기준"(최저임금 · 사회보험 · 근로기준) 준수를 위한 노동행정 · 근로감독 강화

세부 공약 : "일자리 최소기준"(최저임금 · 사회보험 · 근로기준) 준수를 위한 노동행정 · 근로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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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파기

→ 하위 세부 약속

1.체불임금 등 근기법을 포함하여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16개 노동관계법의 이행을 감독하는 근로감독관 추가 증원

2.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노동관계법 합동수사 TF를 운영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1 15:43

2022년 5월 1일 업데이트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16개 노동관계법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고용부는 21년 10월 5일 신규 임용자 등 300여명을 근로감독관으로 배치하는 동시에 신규 근로감독관 교육과정을 대폭 개편·강화했다. 21년 신규 채용은 최근 5년 중 최대 규모다. 고용부는 올해 전체 1000여명의 인력을 증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직업상담직으로 뽑은 인원을 제외하고 700여명의 고용노동 행정직 채용자 중 절반 가량인 300여 명을 근로감독관으로 배치했다.  나머지는 산업안전보건본부 등 다른 업무로 배치됐다. 하지만 일자리 최소기준 준수를 위한 노동관계법 합동수사 TF 운영의 움직임은 없었기 때문에 파기로 판단한다. 


 

2021년 5월 10일 업데이트

3주년 평가 이후 눈에 띄는 진전은 발견하기 어려웠다.

 


 

2020년 5월7일 업데이트

문재인 정부 들어 일반 근로감독관 1천명 증원을 추진했다. 2016년 기준으로 정원은 1천282명이었다.

2020년 현재 979명을 증원했고, 2021년 21명 증원을 추진한다.

산업안전감독관은 300명 증원을 목표로 잡았는데, 2020년 현재 291명을 늘렸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4월 근로감독 전담부서인 근로감독정책단을 신설했다. 같은해 9월에는 근로감독행정 종합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신고형 감독을 도입하는 것이 뼈대다.

다만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근로감독을 강화했지만 근로감독관 역량강화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 

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검찰·경찰·국세청 등과 노동관계법 합동수사 TF를 운영한다는 공약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평가:매일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

 

 


 

2019년 5월7일 평가

 

체불임금 등 근기법을 포함하여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16개 노동관계법의 이행을 감독하는 근로감독관 추가 증원: 진행중

2019년 4월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의 산업 현장 안착을 위한 근로감독 전담 조직을 고용노동부 내에 신설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2017년 160명, 2018년 상반기 240명, 2018년 하반기 212명의 근로감독관을 증원했다.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노동관계법 합동수사 TF를 운영: 평가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