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 진행 단계
→ 하위 세부 약속
1.3개월 계속 근로제공하는 청년알바에게 실업금여 확대 적용(초단시간 계약 포함, 근무기간 90일 이상으로 지급 대상 완화)하고 퇴직(금)급여도 지급
2.현행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제6조) 유형을 상세화 하여, "30분 배달제"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 제한 근거 마련, 금지되는 폭행(제8조) 행위유형에 지속적 폭언 등 정신 · 정서적 학대 등 포함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1 16:52
2022년 5월 1일 업데이트
알바존중법 도입은 이행되지 않았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20년 6월 4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주도록 했다.의안정보시스템에 확인한 결과,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속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파기로 판단한다.
2020년 5월7일 업데이트
2019년 10월 1일 개정된 고용보험법이 시행되었다. 실업급여 지금 수준 및 지급기간 확대, 초단시간 노동자 실업급여 보장, 청년실직자 고용안전망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의 일자리 기본권 보장이 확대된 것이다. 하지만 기존 공약인 3개월 계속 근로제공자에 대한 실업금여 확대에 비하면 부족하다. 퇴직급여 지급 확대는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알바존중법’을 발표한 바 있다. 사업주로부터 받는 부당행위에서 알바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근로기준법 상 강제근로 금지 조항을 상세화해 ‘30분 배달제’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제한하고, 근로기준법 폭행 금지 행위 유형에 폭언 등 정신·정서적 학대를 포함해 폭언 등으로부터 알바노동자를 보호한다.
청년 알바체당금제를 도입해 만 15세~34세의 알바 노동자에게 임금 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국가가 임금을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교육 과정에 포함된다.(기존 문미터 내용)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발의한 알바존중법은 현재 20대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평가: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9년 5월7일 평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알바존중법’을 발표한 바 있다. 사업주로부터 받는 부당행위에서 알바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근로기준법 상 강제근로 금지 조항을 상세화해 ‘30분 배달제’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제한하고, 근로기준법 폭행 금지 행위 유형에 폭언 등 정신·정서적 학대를 포함해 폭언 등으로부터 알바노동자를 보호한다. 청년 알바체당금제를 도입해 만 15세~34세의 알바 노동자에게 임금 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국가가 임금을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교육 과정에 포함된다.
이 알바존중법은 2016년 7월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회의원이 청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과 함께 준비해 발의한 후 문 대통령의 공약으로 이어졌으나, 이 의원 발의안은 2019년 5월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