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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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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 1948, 147개국 비준),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제98호, 1949년, 156개국 비준), '강제노동 협약'(제29호, 1930, 171개국 비준)과 '강제노동 철폐 협약'(제105호, 1957, 167개국 비준) 비준

세부 공약 :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 1948, 147개국 비준),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제98호, 1949년, 156개국 비준), '강제노동 협약'(제29호, 1930, 171개국 비준)과 '강제노동 철폐 협약'(제105호, 1957, 167개국 비준)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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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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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2 10:40

2022년 4월 23일

ILO 핵심협약 중 핵심협약 3가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제98호), '강제노동 협약'(제29호)은 4월 20일부터 발효되어 국내법과 같이 효력을 발휘함.

하지만 정부는 “우리나라 형벌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강제노동 철폐 협약'(제105호)는 제외하고 비준 추진함.

평가: 참여연대

 


2021년 5월 10일 업데이트

정부는 2021년 4월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회의실에서 ILO와 화상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을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정부가 이날 기탁한 ILO 기본협약은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29호)이다. 이로써 우리는 ILO 기본협약 8개 중 7개를 비준하게 됐다. 전체 ILO 협약 190개 중 비준한 협약은 27개에서 30개로 늘어난다.
 

민주노총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ILO 기본협약 내용에 맞춰 노조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노조법의 협소한 근로자 정의로 인해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노동자 범위는 여전히 좁다”며 “정부는 ILO 핵심협약에 위배되는 노조법에 대한 추가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2020년 12월 9일 국제노동기구(아이엘오·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이른바 ‘ILO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계는 노조법 개정안에서 일부 독소조항이 빠졌지만 여전히 아이엘오의 권고에 부합하지 않는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2020년 5월6일 업데이트

 

ILO 핵심협약 중 비준되지 않은 4개 협약

 

분야

협약

연도

비준국가

결사의 자유

제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장협약

1948

155개국

제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1949

166개국

강제노동금지

제29호 강제노동협약

1930

178개국

제105호 강제노동철폐협약

1957

175개국

 

<평가1-2019.05.06.>

정부는 공약한 ILO 핵심협약 4가지 중 결사의 자유, 단결권 관련 87, 98호 협약 비준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정부차원의 추진이 아니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합의를 우선으로 하는 입장으로 방침을 세웠다.

위원회에 참여한 사용자측 위원은 협약비준이 되려면 '사용자의 대항권'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처벌조항 폐지, 대체근로허용 등을 요구했다. 이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합의가 불발되며, 위원회 공익위원들은 (2019/4/15)을 발표하는 것으로 관련 논의가 종료됐다.

고용노동부는 ILO기본협약 비준과 관련, 국회 동의를 전제로 선비준 후입법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비준 추진 공약은 착수 지연 상황으로 평가한다.

 

<평가2-2020.05.03.>

협약을 비준하는 통상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관계부처 협의, 노사 의견 수렴 ➝ 외교부 비준 의뢰 및 법제처 심사 ➝ 국무·차관회의 ➝ 대통령 재가 ➝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법 개정안과 별개)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대해 정부가 진행하는 것이 아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의 노사간 합의를 우선으로 했다. 그러나 2019년 5월 20일까지 노사 간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정부가 진행하게 되었다.

고용노동부는 5월 22일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①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 비준 추진, 1개 협약 제외. ②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제도 개선 함께 추진. 제105호(강제노동철폐협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형벌체계와 분단국가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7월 추진하기로 한 3개 협약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및 노사 의견을 수렴하여 법개정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외교부 검토를 진행하기로 밝혔다.

정부는 9월 24일 국무회의에서 3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의결했으며, 이후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한 후 국회에 함께 제출할 것으로 밝혔다. 10월 1일 관련법(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에 대한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비준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현재(5월 2일 기준)까지 제대로 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 판단 : 지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점, 초기 고용노동부에서 ‘선비준 후법개정’의 가능성을 보였으나 현재 비준과 법개정을 동시에 가고 있다는 점 등에서 지체로 판단)

 

평가:한국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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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7일 평가

정부는 공약한 ILO 핵심협약 4가지 중 결사의 자유, 단결권 관련 87, 98호 협약 비준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정부차원의 추진이 아니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합의를 우선으로 하는 입장으로 방침을 세웠다.

위원회에 참여한 사용자측 위원은 협약비준이 되려면 '사용자의 대항권'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처벌조항 폐지, 대체근로허용 등을 요구했다. 이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합의가 불발되며, 위원회 공익위원들은 (2019/4/15)을 발표하는 것으로 관련 논의가 종료됐다.

고용노동부는 ILO기본협약 비준과 관련, 국회 동의를 전제로 선비준 후입법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비준 추진 공약은 착수 지연 상황으로 평가한다.

 


평가: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