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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국내법 개정

세부 공약 :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국내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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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변경

→ 하위 세부 약속

1.강제노동에 관한 제29호 및 제105호 협약 관련 국내법 개정

2.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 단체교섭권 보호에 관한 제87호 및 제98호 협약 비준 및 관련 국내법 개정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2 00:30

<2022년 4월 30일 최종 평가>

- 2021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3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의결됐다. 핵심협약(Fundamental Conventions)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지금까지 채택한 190개 협약 중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과 관련된 8개 협약을 칭한다. 향후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에 3개 협약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며, 기탁한 날로부터 1년 후 협약의 효력이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에 비준한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은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협약이며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은 노사의 자발적인 단체 설립 및 가입, 자유로운 대표자 선출 등 ’결사의 자유‘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은 노동자의 단결권 행사에 대한 보호와 자율적 단체 교섭 장려를 위한 조치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은 국제노동기구가 ‘핵심협약’으로 분류한 협약들 가운데 29호(강제노동 금지)와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등 4건을 비준하지 않았었다.

- 정부는 4건 중 우리나라 형벌체계와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해 빠진 105호 협약(정치적 견해 표명 등에 대한 강제노동 제재)을 제외한 3개 협약 비준을 추진했다. 이를 감안해 '공약변경'으로 판정했다. 

 


2021년 5월 10일 업데이트

정부는 2021년 4월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회의실에서 ILO와 화상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을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정부가 이날 기탁한 ILO 기본협약은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29호)이다. 이로써 우리는 ILO 기본협약 8개 중 7개를 비준하게 됐다. 전체 ILO 협약 190개 중 비준한 협약은 27개에서 30개로 늘어난다.
 

민주노총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ILO 기본협약 내용에 맞춰 노조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노조법의 협소한 근로자 정의로 인해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노동자 범위는 여전히 좁다”며 “정부는 ILO 핵심협약에 위배되는 노조법에 대한 추가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2020년 12월 9일 국제노동기구(아이엘오·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이른바 ‘ILO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계는 노조법 개정안에서 일부 독소조항이 빠졌지만 여전히 아이엘오의 권고에 부합하지 않는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2020년 5월7일 업데이트

정부는 공약한 ILO 핵심협약 4가지 중 결사의 자유, 단결권 관련 87, 98호 협약 비준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정부차원의 추진이 아니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합의를 우선으로 하는 입장으로 방침을 세웠다.

위원회에 참여한 사용자측 위원은 협약비준이 되려면 '사용자의 대항권'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처벌조항 폐지, 대체근로허용 등을 요구했다. 이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합의가 불발되며, 위원회 공익위원들은 (2019/4/15)을 발표하는 것으로 관련 논의가 종료됐다.

고용노동부는 ILO기본협약 비준과 관련, 국회 동의를 전제로 선비준 후입법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준 추진의 착수가 지연되면서 국내법 개정도 지체되고 있다.

 

<평가-2020.05.03.>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국내법 개정은 크게 결사의 자유(제87호, 제98호)와 강제노동금지(제29호, 제105호)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먼저,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법개정은 고용노동부에서 2019년 5월 22일 비준을 추진하는 동시에 법개정안 마련을 진행했다. 그 결과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노조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강제노동금지와 관련한 법개정안은 2019년 12월 3일 국무회의를 통해 병역법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ILO 핵심협약 관련 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되고 국회에 내용이 제출됐지만, 비준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이다.

 

* 판단 : 지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점)

 

평가:한국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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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7일 평가

 

정부는 공약한 ILO 핵심협약 4가지 중 결사의 자유, 단결권 관련 87, 98호 협약 비준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정부차원의 추진이 아니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합의를 우선으로 하는 입장으로 방침을 세웠다.

위원회에 참여한 사용자측 위원은 협약비준이 되려면 '사용자의 대항권'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처벌조항 폐지, 대체근로허용 등을 요구했다. 이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합의가 불발되며, 위원회 공익위원들은 (2019/4/15)을 발표하는 것으로 관련 논의가 종료됐다.

고용노동부는 ILO기본협약 비준과 관련, 국회 동의를 전제로 선비준 후입법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준 추진의 착수가 지연되면서 국내법 개정도 지체되고 있다. 


평가: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