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 진행 단계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힘없는 노동자 권익 보호, 최저임금 위반 행위 철저히 단속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3 01:07
2022년 4월 30일 업데이트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개정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실질수사권을 강화했다. 하지만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이 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은 1인당 2800곳이 넘는 사업장을 맡는 등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계점도 있지만 근로감독관의 실질수사권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이행으로 판단한다.
2021년 4월 20일 업데이트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은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근로감독관의 수사권을 인정했다.
2019년 8월 30일에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 제12조은 기존의 정기감독과 특별감독에 더해 '수시감독' 조항을 명시했다. 특별감독 규정에는 "불법파견 또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폭언, 폭행,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항목을 추가하여 철저한 근로감독을 가능하게 했다.
문재인 정부는 근로감독관 증원을 통해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고 최저임금 위반 행위를 더욱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 해당 공약은 이행 완료로 판단한다.
2020년 5월 4일 업데이트
개별 근로 감독관의 권한이 강화됐다는 사실은 찾을 수 없으나 근로 감독관의 수가 증가해 수사가 전보다 강화됐다. 2018년 기준으로 근로감독관은 역대 최대 인원인 3000명을 넘겼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9년까지 근로감독관은 800명 가까이 증원됐다.
2019년 5월 10일 작성
검증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