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_list : null c_check : false c_check : false click_count : 1947

분류별 공약

분류별 공약

keyboard_arrow_right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한 청탁에 대한 규제 강화

세부 공약 :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한 청탁에 대한 규제 강화

  • 댓글 0   조회수 1947

→ 공약 진행 단계

done완료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2 08:32

2022년 5월 1일 업데이트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이 2021년 12월 16일 완료됐다. 공직자의 관련 민간업계에 대한 자녀 취업 청탁, 기부금 강요 등의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제도 실효성 강화를통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상황 사전 예방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취업심사 대상자 확대 및 퇴직공직자의 퇴직 전 기관 대상 청탁· 알선 금지 의무 위반 시 해당 취업자 해임 요구 근거 마련 등을 도입했다.  또한 주식백지신탁제도 강화를 통해 직무관여금지의무 적용 대상 구체화하고 직무관여금지 제재를 강화(과태료 상향)했다. 이행으로 판단한다. 

 


2021년 4월 09일 업데이트

지난 2013년,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한 청탁 규제를 위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제안되었다. 2016년 9월 28일, 해당 법안에서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2020년 5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입법예고 했고, 2021년 4월까지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건 이후, 공직자 부정 청탁 방지를 위한 'LH방지5법' 중 하나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필요성 다시금 언급되고 있으나, 국회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공약 진행 중으로 판단했다.

 


 

2020년 4월 28일 업데이트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공무원의 윤리규정을 대폭 강화한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에 들어갔다. 공무원이 민간에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부하 직원에게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갑질' 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하면 징계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법에 따라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소속 기관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등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이는 해당 퇴직자가 민원이나 인·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 등 '직무관련자'에 해당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일이다. 사적 접촉 유형과 신고 내용 등은 기관별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된 상황을 고려하면 공약은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다. 

 


 

2019년 5월 10일 평가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민간인에 대한 부정한 청탁 규제 강화를 위해 금지되는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2017년 하반기 내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공직자의 민간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2017년 12월 12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대국민 보고’ 브리핑 자리에서 “내년 중으로 공직자 등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금지규정을 법률에 신설하는 것과,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제외되었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청탁금지법'의 제정·시행으로 공직자 간, 민간인의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됐으나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은 규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민간에 부정한 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18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포함된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를 법률로서 상향 입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해당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민병두 의원 발의로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