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 진행 단계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3 11:36
2022년 4월 28일 업데이트
정부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통해 수사기능을 폐지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청에 이관했다. 이행으로 판단한다.
2021년 4월 21일 업데이트
지난 2020년 12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기존에 국정원이 담당하던 대공수사권은 경찰에 이관하고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4년까지 타 수사기관에 대공수사권을 재이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1년 1월 1일에는 기존의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출범하여 대공수사권을 담당하게 했다. 기존에 대공수사를 담당하던 국정원 직원과 직급조정에 다소 문제가 있긴 하지만,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폐지하고 정보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기존의 공약은 이행 완료되었다고 판단한다.
2020년 5월 5일 업데이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폐지됐지만 수사기능 폐지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국정원 역시 대표적인 개혁 대상으로 지목 받은 권력기관 개혁방안 중 하나이지만 국정원 수사권 이관(폐지)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대공 수사는 경찰에게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확정됐다. 한 때 이런 점을 고려해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현재는 사라진 상태다.
국정원의 국내 수사를 못하게 할 확실한 법적 근거는 국회 소관위인 정보위에서 계류 중이다.
2019년 5월 10일 작성
현행법상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국가안보를 위한 해외 및 대북 정보뿐만 아니라 국내보안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다. 국정원법 제3조 제1항은 국내보안정보를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자국민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사찰하고,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은 정부의 각 부처나 기관, 단체, 언론사 등을 출입하는 ‘국내정보 담당관제’를 폐지하고 국정원 내에 국내정보수집 전담조직을 폐지했다. 그러나 국정원법상으로는 여전히 가능한 업무라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2017년 11월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고 국가안보 침해 관련 정보수집 활동에 국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8년 1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마련한 개정안보다 정보수집 범위를 축소하였고, 내·외부 통제강화, 국정원 직원의 현행법 위반에 대한 처벌강화 등 진일보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수사기능 폐지에 반대하는 야당에 막혀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수사기능 폐지, 불법 민간인 사찰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총 14건이 국회 계류 중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아 국정원의 수사기능에 대한 제도적 폐지는 지체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