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공약 : 불법 민간인 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공안 범죄에 연루 · 가담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 및 처벌 형량 강화
→ 공약 진행 단계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3 11:52
2022년 4월 30일 업데이트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사찰과 정치공작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21년 9월 불법 사찰 혐의를 받은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2022년 2월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있다. 4대 공안 범죄에 연루 및 가담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책임 추궁과 처벌이 진행되고 있다. 이행으로 판단한다.
2021년 4월 26일 업데이트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 전부개정법률안>은 임기만료폐기 처분 되었다. 다만 해당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지난 2020년 12월 15일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부 반영되었다. 4대 공안 범죄 등 정치에 개입한 직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개정된 <국가정보원법> 제11조(정치 관여 금지)는 제5항 "직원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원장은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동법 제13조(직권 남용의 금지)에는 기존에 "국정원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국정원의 수사기능 폐지를 명시했다.
개정된 <국가정보원법> 제21조(정치관여죄)는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는 기존의 <국가정보원법>에 규정된 처벌기준과 동일하므로 처벌 형량이 강화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지난 3월 23일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에 가담했던 전 국가정보원 원장에 징역 7개월이 선고되었다. 4대 공안 범죄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공약 진행 중으로 판단한다.
2020년 5월 5일 업데이트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 전부개정 법률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2018년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된 이후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당법안은 국정원이 4대 공안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고 불법도청, 감청 등을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정치관여, 도감청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20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 외에 국정원은 수집한 정보를 국정원의 합법적인 목적 이외에 쓰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2019년 5월 10일 작성
국정원 개혁과 더불어 불법으로 국내정치에 개입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처벌 형량 강화도 추진되고 있다. 2018년 1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에는 구체적인 처벌 강화 내용이 담겨 있다. 정치 관여, 직권남용, 불법감청의 죄를 범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 정치관여와 불법강청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20년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개정안은 2019년 4월 현재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활동을 통해 불법 사찰 등 각종 의혹사건과 관련하여 스스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 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알렸다. 또 국내부서 폐지에 이어 정치관여 우려가 있는 부서의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을 '국가정보원법'개정안에 명시했으며, 직무 일탈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불법감청 · 검열금지 △직무범위 일탈 정보수집 금지 및 처벌 조항(1,000만원 이하 벌금)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