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 진행 단계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공약 검증을 통합합니다. (아래 공약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55.불법 민간인 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공안 범죄에 연루 · 가담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 및 처벌 형량 강화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3 11:54
2022년 4월 30일 업데이트
지난해 연말 국정원의 보안 업무를 규정한 '보안업무규정'을 개정하면서 신원조사 대상을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하위 법령인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전 부처의 3급 이상 공무원들은 여전히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4월 27일 정보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감시를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통제장치 강화에 있어 유예기간 등 한계점도 존재하지만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해 통제 기능을 강화했다. 이행으로 판단한다.
2021년 4월 26일 업데이트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기만료폐기 처분 되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5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는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었다.
<국가정보원법> 제4조 제2항에 "국가정보원 원장은 국가정보원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원칙ㆍ범위ㆍ절차 등이 규정된 정보활동기본지침을 정하여 국회 정보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경우 국회 정보위원회는 정보활동기본지침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도 덧붙였다. 해당 규정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정보원법> 제11조에는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한 직원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원장은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제15조(국회에의 보고 등)를 신설해 "국가정보원 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사안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한 경우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국회 정보위원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했다. 해당 법률안이 개정되었지만, 아직 시행까지는 3년의 유예기간을 앞둔 것으로 미루어볼 때 해당 공약은 진행 중으로 판단한다.
2020년 5월 5일 업데이트
국회가 국정원을 통제 강화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인 이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공동 발의자 역시 모두 국민의당 소속이다. 여당과 청와대는 관여한 바 없다. 그럼으로 해당 공약은 '지체 중'으로 봐야 한다.
이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의결로 제출 또는 답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응하게 하며, 국가 기밀 사항과 관련된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즉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국정원 직원이 국회에서 증언할 때 국정원장에게 보고할 의무를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 역시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