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 진행 단계
→ 공약 검증을 통합합니다. (아래 공약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56.테러 및 사이버 보안업무와 관련해 정보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회 통제장치 강화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3 12:12
2022년 4월 30일 업데이트
국정원 개혁안에서 정보기관장 국회임명동의와 임기제 검토는 빠졌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정원장 직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파기로 판단한다.
2021년 4월 26일 업데이트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임기만료폐기 처분 되었다. 지난해 12월 15일에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에도 국가정보원장 임기제와 관련된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
개정된 <국가정보원법> 제9조는 기존의 <국가정보원법>과 동일하게 "국가정보원 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국가정보원 원장은 국회의 임명동의가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현재 헌법 규정에 따라 임명시 국회동의가 필요한 직위는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13인)', '헌법재판소장' 총 17인이다. 국가정보원장 임명동의 및 임기제와 관련한 공약은 지체 중으로 판단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해당 내용을 담고 있지만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해외안보정보원장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직무 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에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무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