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 진행 단계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3-15 15:26
2022년 3월 15일
이전 평가 변동 없음 - 파기로 판단
20대 대선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을 위한 90분 연장 투표가 이뤄졌지만 부실 대응으로 갖은 논란만 야기하였다.
2021년 4월 27일 업데이트 변동 없음
2020년 4월 27일 업데이트
투표일이 임시공휴일이나 평일에 치러지고 일을 하러 갈 수밖에 없고 회사의 배려가 없는 경우 최소한 출퇴근 시간까지 포함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 대부분이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논의가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과정이나 정부 차원에서 고려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 보장에 소극적이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코로나 자가격리자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웠으나 재외투표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
평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투표시간 연장은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하는 입법 과제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논의가 지지부진해 법 통과가 붙투명한 상황이다.
2017년 12월 20일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권순일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연력 인하와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한 법개정에 자유한국당이 협조할 것을 2017년 12월 요청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연동형비례대표, 선거연령인하, 투표시간 연장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투표시간 연장은 불가능하다.
■ 모든 투표의 마감시간을 오후 8시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조정식의원안(‘16.7.4.),소병훈의원안(‘16.7.26.),하태경의원안(’17.8.31.),이학재의원안(‘18.8.24.)김세연의원외1인소개청원(‘16.10.18.)],
■ 모든 투표(재외투표제외)의 마감시간을 오후 9시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개정안[윤호중의원안(‘16.7.13.),윤소하의원안(‘16.9.6.),진선미의원안(‘16.11.4.)진선미의원소개청원(’16.8.24.)],
■ 모든 투표(재외투표포함)의 마감시간을 오후 9시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개정안[박주민의원안(‘16.9.19.),천정배 의원 소개 청원(‘17.9.20.),천정배 의원 소개청원(‘17.9.25.),노회찬의원소개청원(‘17.9.26.)]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