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 진행 단계
→ 하위 세부 약속
1.국회의원선거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3-15 17:43
2022년 3월 15일
이전 평가 변동 없음
최종 평가 : 파기
2021년 4월 27일 업데이트 / 변동없음
2020년 4월 27일 업데이트
유권자의 의사와 국회 의석 간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21대 총선에 한해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함으로써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의의를 훼손시켰다. 제도를 의도적으로 왜곡시킴으로써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 할 수 있다.
평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비례대표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공약이었다. 청와대가 2018년 3월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에는 국회의석 연동형 비례대표 원칙이 명시됐다. 정당득표와 유권자 표심 불일치를 해소하겠다는 의도였으나 개헌안 통과 불발로 무산됐다.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은 국회가 처리할 입법과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원회의 개정안을 바탕으로 한 국회 합의 도출시 지지의사를 표명했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문에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야3당과 합의했다.
2019년 4월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발의되면서 향후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집권여당이 비례성이 떨어지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제안한 것에 대해 '공약 후퇴'라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