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 진행 단계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3-15 17:45
2022년 3월 15일
이전 평가 변동 없음
최종평가 : 파기
2021년 4월 27일 업데이트 / 변동 없음
2020년 4월 27일 업데이트
2018년 3월, 청와대가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서 결선투표제를 제시했으나 개헌이 무산되었고, 이후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개헌 논의가 다시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가 반드시 포함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평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2019년 5월 10일 작성
결선투표제는 국민의 지지율에 관계없이 상대 후보자보다 한 표라도 더 받은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상대적 다수 대표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다. 개헌 자체가 불투명해지면서 공약 이행도 지체되고 있다.
2018년 3월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되었으나 국회에서 투표가 불성립되면서 통과가 불발됐다. 결선투표제의 도입과 관련해서 정부는 적극적인 헌법해석을 통해 개헌 사안인지 아니면 선거법 개정 사안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결선투표제의 도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및 피선거 연령 삭제(안제71조및제72조제3항) : 국민의 지지율에 관계없이 상대 후보자보다 한 표라도 더 받은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상대적 다수 대표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통령선거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하고, 결선투표는 임기만료 등으로 인한 첫 대통령선거 일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함. 결선 투표 실시 전에 결선 투표의 당사자가 사퇴. 사망하여 초고득표자가 없게 된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고, 최고득표자 1명만 남게 된 경우 최고득표자가 당선자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