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 진행 단계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3-16 12:54
2022년 3월 16
이전 평가 변동 없음
2022년 1월 12일 정당 가입연령 18→16세 하향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하지만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해주는 정당 가입" 등의 조건부로 인해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는커녕 청소년의 참정권을 가로막는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종평가 : 파기
2021년 5월 8일 업데이트
3주년 평가 이후 변동 없음
2020년 4월 27일 업데이트
정당가입 연령제한에 대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해온 점이 없다는 점에서 공약을 이행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정의당은 2020년 1월 9일,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항(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 "청소년들의 정치 활동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평등권과 정당의 기본권 제한"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평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2019년 5월 10일 작성
현행 정당법 제22조는 정당가입 가능 연령을 만19세로 제한하고 있다.
2017년 12월 표창원 의원은 정당가입 연령제한 자체를 폐지하는 4개 법안을 발의했다.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과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부여하며,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연령과 관계 없이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이상의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 및 주민투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이다.
이밖에도 정당 가입 연령 제한 폐지를 정당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소병훈 의원안('17. 4. 14.), 이정재의원안('17. 8. 2.)]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정당법에 대한 논의 기구 구성하거나 법안 통과를 위한 적극적 행동 등 해당 입법과제에 대한 정부의 이행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