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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3-16 13:58
2022년 3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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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 파기
2021년 4월 27일 업데이트 / 변동 없음
2020년 4월 28일 업데이트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공직선거법 제8조(후원회의 회원), 국가공무원법 65조(정치 운동의 금지) 등에 따라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전녹색당이 2019년 4월,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국가공무원법 65조가 차별을 금지하는 ‘ILO 111호 협약’에 어긋난다며 한국 정부에 관계 법령 개정과 피해교사가 받은 불이익을 해소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정치관계법 개정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평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2019년 5월 10일 작성
2018년 3월 발의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되 직무와 관련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개헌안 통과가 불발되면서 헌법 자원에서의 권리 보장은 불투명해졌다.
2018년 4월 전교조와 전공노 등은 '교사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 개정을 요구했다. 개헌과 별도로 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공무원이 직무 외 영역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원은 현행 헌법으로도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서 "(교원과 공무원이) 정당 가입과 정치후원금 기부, 직무 외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및 교사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및 교원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공약에 준하는 두 법안을 2017년 7월 발의했으나 현재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