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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국민여론수렴 기능 및 정책기능 강화

세부 공약 : 정당의 국민여론수렴 기능 및 정책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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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파기

→ 하위 세부 약속

1.정당의 국민여론수렴 기능 강화를 위해 시 · 도당 이외에 시군구당 설치 허용

2.정당의 원내정당화 및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국회의 정당지원기능 강화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3-16 14:02

2022년 3월 16

이전 평가 변동 없음
최종평가 : 파기


2021년 4월 27일 업데이트 / 변동 없음


2020년 4월 28일 업데이트

청와대의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정당 차원에서 진행하는 공식적인 여론수렴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경우, 기준을 넘는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답변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2020년 1월부터 시작돼 아직 성과와 한계를 논하기는 힘드나 청와대 청원과 마찬가지로 회의만 진행하고 법안이 실질적으로 개정되지 않거나 국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청원과 없는 청원에 대한 처리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와 관련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평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처음으로


2019년 5월 10일 작성

정당의 국민여론수렴 기능 강화를 위해 시 · 도당 이외에 시군구당 설치 허용: 지체

현재 정당의 최소 조직은 시·도당으로, 지역 정당 활동은 당원협의회라는 임의 조직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2005년 정당법 개정으로 당원협의회를 창설할 수는 있지만, 사무실과 사무직원은 둘 수 없는 상태다.

지역 정당이 부재해 지역 유권자의 여론을 수렴하기 힘들고, 정당이 편법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행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20대 국회 들어 시군구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다. 김태년의원안(16년 6월), 박홍근의원안(16년 8월),이언주의원안(16년 8월), 전해철의원안(16년 8월), 김성찬의원안(17년 9월), 천정배의원안(17년 11월) 등이 현재 국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시군구당 설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노력은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정당의 원내정당화 및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국회의 정당지원기능 강화: 검증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