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 진행 단계
→ 하위 세부 약속
1.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도록 정당 후원회 제도 정비
2.정당의 고액 특별당비 내역 공개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3-16 14:03
2022년 3월 16
이전 평가 변동 없음
최종평가 : 파기
2021년 5월 8일 업데이트
3주년 평가 이후 변동 없음
2020년 4월 28일 업데이트
고 노회찬 의원의 죽음으로 정치자금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나왔고, 정치인 후원금 제도와 관련해서도 지역구 현역 정치인만 선거가 있는 기간에 3억까지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등 지역구 현역의원에 유리한 정치자금제도 개혁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평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2019년 5월 10일 작성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정당 후원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정치인 뿐 아니라 정당도 후원회를 열어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당시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당대표 광역단체장 후보와 현역 국회의원만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었다.
2017년 6월 2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중앙당이 매년 50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는 정차지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모금액 한도를 100억원을 높이며 1인당 기부한도액은 500만원이다. 정당 후원이 합법화됨에 따라 고액 후원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4월 총선 당시 고액 당비 인터넷 공개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정부는 2018년 4월 18일 반부패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정치인 고액 특별당비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당의 특별당비 내역 공개는 아직 의무화되지 않아 공약 이행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현재는 「정치자금법」제6조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은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