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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법 제정으로 적정한 학습시간과 휴식시간 보장

세부 공약 : 아동인권법 제정으로 적정한 학습시간과 휴식시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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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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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세부 약속

1.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한 놀 권리, 평생습관이 되어야 할 독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초등학생 놀이와 독서 시간 보장 추진

2.영유아 대상 과도한 사교육 억제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4-04 12:45

2022년 4월 4일 업데이트

아동인권법은 아동들에게 적정한 학습시간과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아이들의 놀 권리, 독서 시간 보장 등을 지켜주겠다며 아동인권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6일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대한민국 아동학대근절과 권리보장을 위한 아동기본법' 공청회를 연 바 있으나 현재까지 아동인권과 관련한 법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평가:베이비뉴스


2021년 4월30일 업데이트

아동인권법은 아동들에게 적정한 학습시간과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 선거 후보시절, 아이들의 놀 권리, 독서 시간 보장 등을 지켜주겠다며 아동인권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2017년 6월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에 대한 찬성 및 시급성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영유아 조기 사교육을 제한하는 ‘아동인권법 제정’은 총 3551명 전체 응답자의 90.4%가 찬성(적극 찬성 68.8%, 찬성 21.6%)해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 중 시민선호도 1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인권법은 20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막을 내렸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7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아동인권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21일 ‘영유아 인권보장과 과잉학습 방지를 위한 4법 개정’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생을 포함한 18세 미만 아동들이 과도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 여가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가결돼 통과됐습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만 18세 미만)의 여가시간을 보장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시행하라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영유아 조기 사교육 제한은 담고 있지 않아 처음 약속한 '아동인권법 '제정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평가: 베이비뉴스

 


2020년 4월29일 업데이트

 

지난 3년 동안 아동인권법은 주무부처도 정해지지 않을만큼 전혀 추진되지 못했다. 양신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연구원 베이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동인권법뿐 아니라 유아교육 정책 추진이 전반적으로 부실했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표를 던질 수 없는 아동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응답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은 고질적 병폐”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아동인권법의 가치는 변함이 없다. 양 선임연구원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처럼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대한민국 아동들의 학업스트레스는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며, “아동인권법은 우리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자는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다.

 

평가:베이비뉴스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


2019년 5월10일 평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아동인권법(영유아인권법) 제정을 약속했다. 당시 문 후보는 공약순위 8번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에서 '영유아의 과도한 사교육 억제와 초등학생 놀이 및 독서 시간 보장‘을 공약했다. 아동인권법의 핵심은 영유아 대상 사교육을 억제하고 영유아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아동인권법 제정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 높았다. 2017년 6월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한 달을 기해 교육공약에 대한 지지도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 3551명 중 3211명(90.4%)이 아동인권법을 지지했다. 하지만 취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동인권법 공약은 첫걸음도 떼지 못한 상황이다.

◇ 대통령 공약이지만 교육부는 몰라… 보건복지부도 "정확한 소관 모르겠다"

국민들의 공약 지지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영유아 사교육과 놀 권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2008년부터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지만, 영유아는 빠져 있다. 영유아 사교육도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시민단체 등의 지적이 계속되자 2017년 교육부는 별도로 영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도 조사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육아정책연구소가 매년 발표한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추정연구’가 영유아 사교육비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바로미터다. 이 연구에서 밝힌 2017년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추정비용은 11만 6000원, 연간 총액은 3조 7397억 2618만 원. 2016년 같은 연구에서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4만 2000원, 연간 총액은 1조 3809억 3530만 원으로 조사된 점을 비교해보면 영유아 사교육비의 가파른 증가세를 가늠해볼 수 있다.

사교육를 받고 있는 영유아의 비율도 상당하다. 육아정책연구소가 2016년 발표한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방안’은 2세 아동의 35.5%, 5세 아동의 83.6%가 사교육을 받고 있고, 특히 5세 아동은 평균 주 5.2회, 회당 50.1분에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공약집에는 ‘교실혁명을 통해 공교육을 혁신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겠습니다’라는 주제 아래, ‘아동인권법 제정으로 적정한 학습시간과 휴식시간 보장’을 한다는 공약이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도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충분히 놀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어린이의 놀 권리를 규정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아동인권법 제정을 위해 2017년부터 기자회견·토론회·논평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시작은 2017년 1월 24일 열린 ‘사교육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할 11개 대선 교육 공약을 제안합니다’ 기자회견. 이들은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조기교육, 한글 교육 등은 나쁜 사교육이면서 동시에 의존과 중독을 유발한다”면서, “아동인권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7년은 기자회견 3회, 토론회 2회, 여론조사 결과 발표 1회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며 아동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해가 지나도 이들의 요구는 계속됐다. 지난해 1월 17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논평을 내고 “과도한 유아 영어학원의 규제 없이 방과 후 활동만 규제하면 교육 불평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영어학원의 선행교육 규제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아동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1월 29일에는 청와대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인권법 제정에 목소리를 높였다.

◇ "아동인권법 제정 기회는 올해가 마지막… 대국민 서명운동 벌일 것"

문제는 시민사회와 정부의 온도차다. 아동인권법의 책임 부처인 교육부는 정작 이 법을 잘 모른다는 사실.

2017년 9월 20일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강의실에서 열린 ‘과잉학습 규제와 인권 보장을 위한 영유아인권법 제정을 설계한다’ 토론회에 참석한 하유경 당시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교육부는 아동인권법 제정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관심만 있던 것일까. 지난해 12월 27일 베이비뉴스가 아동인권법의 추진 상황을 듣기 위해 교육부의 여러 부서와 통화했지만, 아동인권법이 뭐냐고 되묻거나, 담당자가 누군지도 모르거나, 보건복지부 담당 같다는 답변밖에 듣지 못했다.

지금도 교육부의 입장은 매한가지. 베이비뉴스는 지난 10일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담당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영유아 사교육비 관련한 부분은 교육부 책임이 맞지만, 아동인권법은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덧붙여 “아동인권법이라고 하면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가 더 관련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생각은 어떨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담당자는 14일 기자와 한 전화 통화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부분은 보건복지부 소관이 맞다”면서도, “아동인권법이 정확하게 보건복지부 소관인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같은 날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담당자도 "아동인권법은 여성가족부 담당이 아니다"라며 "보건복지부 담당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1일 윤지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베이비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아동인권법 제정이 늦춰지고 있는 이유를 “공약을 입안할 때 충분한 검토나 준비가 없었던 것 같다, 결국 시장과의 충돌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아동인권법 제정 기회는 올해가 마지막”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제정은 힘들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상임변호사는 “최근 영유아 관련 이슈가 여럿 터지면서 아동인권법 제정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 떨어졌고 일반 시민들 사이에도 (사교육을 규제하는) 법이 제정되면 자유를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반대 목소리가 있다”며, 아동인권법 제정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아동인권법 제정을 촉구해온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 홍 변호사는 “지난달 13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영유아 학부모가 가진 불안과 걱정을 덜고자 소책자 ‘안심해요, 육아!’를 출간했다”며, “이 책자를 기반으로 국회에 문제제기도 하는 등 (아동인권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답했다.
 


평가: 베이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