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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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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행위 등 경제범죄와 재난, 환경 등 집단피해 발생 사건까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확대 추진

세부 공약 : 불공정 거래행위 등 경제범죄와 재난, 환경 등 집단피해 발생 사건까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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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파기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2 10:51

2022년 4월 30일 업데이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을 확인한 결과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은 공약대로 확대되지 못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형사사건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한정된다.국민참여재판의 대상 확대 추진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개정은 수년째 지연됐다.

2021년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은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국민참여재판 성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참여재판 접수건수는 865건, 실시건수는 96건으로 실시율(미제 건수 제외)은 12.4%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영향도 있겠지만 국민참여재판이 처음 시행된 2014년부터 실시건수 등이 하락세를 보였다. 

해당 공약은 파기로 판단한다. 


2021년 4월 09일 업데이트

지난 2021년 1월 26일, 집단피해 발생 사건 예방 및 처벌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현재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 제5조 제1항 제3호는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중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는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도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 심판권에 해당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서 제외된다. 집단피해 발생 사건까지 국민참여재판 대상 확대 추진 공약과 대치되는 부분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자로 시행된다. 법률 시행 전까지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해서 추이를 지켜보아야 한다. 해당 공약은 진행 중으로 판단한다.

 


 

2020년 4월 30일 업데이트

2018년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 국민참여재판이 확대된 적 있다.  그 외 재난, 환경 등 집단피해 발생에 있어서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적이 없다.

2020년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다중인명 피해범죄 법정형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은 2019년부터 계속 추진 중이다. 

 


 

2019년 5월 10일 평가

국민참여재판은 2007년 6월 공표되어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월 대통령 개헌안에서 일부 문구를 삭제해 국민참여 재판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법원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로 개선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개헌안 통과가 불발되면서 국민참여 재판 공약은 지체되고 있다. 

법무부는 2019년 4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정보공개청구에 "다중인명 피해범죄 법정형 상향 등을 통해 국민참여재판 대상 확대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