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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등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로 비리 등 연루된 선출직 공직자 조기 퇴출

세부 공약 :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로 비리 등 연루된 선출직 공직자 조기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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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파기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3-16 14:04

2022년 3월 16

이전 평가 변동 없음
최종평가 : 파기
 


2021년 4월 28일 업데이트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 오랜기간 계류중임으로 지체로 평가한다.

2020-06-01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2020-06-08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최강욱의원 등 11인)
2020-07-01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박영순의원 등 12인)
2020-07-15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27인)
2020-08-20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2020년 4월 28일 업데이트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헌법개정안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가 포함되었고, 2019년 7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페널티를 줘야한다”며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진지하게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동년 8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또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소환제 도입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이었다고 하기 힘들다. 21대 총선공약에서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시했고, 이를 추진할 만큼의 의석을 얻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소환제 도입 의지는 21대 국회가 개원된 이후에야 확인이 가능하다.

평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처음으로


 

2019년 5월 10일 작성

 

2018년 3월에 발의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는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가 담겨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기자회견에서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민들은 국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여준 바 있다"며 국민소환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개헌안 통과가 불발되면서 공약 이행이 지체되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 中>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및 국민발안제 도입(안제45조제2항및제56조);1권력의 감시자 및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고 직접 법률안을 발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민주제를 대폭 확대하여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함. 다만,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과 국민발안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