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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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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예산결산심사 기능 강화, 허위자료 제출자 처벌 규정 신설 등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강화

세부 공약 : 국정조사, 예산결산심사 기능 강화, 허위자료 제출자 처벌 규정 신설 등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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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파기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3-23 11:42

2022년 3월 23일

이전 평가 변동 없음
최종평가 : 파기
 


2021년 4월 28일 업데이트 변동 없음


2020년 4월 28일 업데이트

2019년 4월, “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개선사항을 포함한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2019년 4월,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정용기 의원이 △인사청문 기간 연장(상임위 인사청문회 기한 현15일→20일로 연장, 국회 인사청문 기한 현20일→30일로 연장) △숙려기간 보장(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송부시 정부의 송부요청 기간 현10일 이내→10일 이후 20일 이내로 규정)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 방지(공직후보자 선서 및 벌칙 규정 신설) △의도적인 자료제출 지연 및 불응 방지(관계자 징계 요구 규정 신설) △임명동의안 첨부서류 중 세금 납부 및 체납 실적 연장(현5년→10년으로 연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이후 동년 7월,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두 달 뒤인 9월,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부실한 인사검증을 방지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어떤 법률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평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처음으로


 

2019년 5월 10일 작성

 

2016년 7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자를 처벌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이후 2018년 3월 문재인 정부의 헌법 개정안에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는 내용(제58조)이 명시됐다. 국회의 재정 통제 강화와 행정부의 예산 집행 책임 강화를 위하여 예산 법률주의를 도입한 것이다. 정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예산안을 심사해 예산법률로 확정하도록 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 개헌안 통과가 불발되면서 공약 이행이 지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