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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처의 행정입법(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국회의 심사 강화

세부 공약 : 행정부처의 행정입법(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국회의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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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3-29 17:25

2022년 3월 29일

이전 평가 변동 없음
최종평가 : 파기


2021년 4월 28일 업데이트 변동 없음


2020년 5월 10일 업데이트

해당 법안은 매우 지체됐다. 

유승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지만, 유승민 의원은 여당 소속이 아니기에 평가 대상조차 아니다. 


 

2019년 5월 10일 평가

 

행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 강화는 오랜 기간동안 논쟁 대상이었다. 국회는 정부가 법안 통과가 필요한 것도 시행령으로 대신해 국회 입법을 무력화한다고 보고 있는 반면 정부는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시도가 삼권분립에 어긋낫다는 입장이다. 2015년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국회의 행정입법 시정요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런데 법제처장은 시행령 심사는 법원이 할 일이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박근혜 정부의 시행령을 견제하기 위해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였고 여당이 이를 수용했는데 위헌성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직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심사 강화와 관련된 움직임이 발견되지 않았다.

2019년 5월 현재 모(母)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행정입법을 국회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의원 대표발의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