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 진행 단계
→ 하위 세부 약속
1.육해공군인사, 복지 성범죄를 관리하는 여군 관련기구 강화
2.선발은 물론 부사관, 장교, 장군까지 계급별 여군 진출 확대
3.군내 여군관련 성범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철저히 적용
4.기혼 여군들의 복무 및 출산-육아지원을 위한 <여군복지시스템>강화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3 10:34
2022년 5월 3일 업데이트
국방부가 설정한 여군의 비중(목표 8%대) 자체는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사관학교 입학정원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극심히 제한을 받고 있으며
MTF트랜스젠더 하사 변희수를 강제전역 처분하는 등 평등한 근무여건 보장과는 반대되는 차별적 인사 조치가 있었으며
여군 접경지역 보직제한 철폐, 각종 양성평등기구 설치가 제한적으로나마 이뤄졌으나 2021년 육해공군 모두에서 강력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목숨을 잃은 여군이 발생하는 등 실제 여군복무환경이 녹록치 않은데다 2021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권고한 장관 직속의 성폭력 전담기구 역시 차관 관할의 병영인권국(현 군인권개선추진단)의 산하 과 급 부서로 편성되어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등 관련 대책의 추진이 용두사미로 끝나고 있음.
여군의 근무여건 보장을 위해서는, 특히 남군(아버지)의 경우도 출산과 육아 등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적 여건의 마련이 필요함
평가: 군인권센터
2021년 5월 10일 업데이트
1. 육해공군인사, 복지 성범죄를 관리하는 여군 관련기구 강화
국방부는 2018년 9월 3일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를 발족하여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사업 성과 분석, 성별격차 해소, 성폭력 근절대책 관련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있으며 2020년 2월 2기 위원회를 출범하였다.
성고충전문상담관은 2017년 19명에서 2021년 3월 기준 46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군단급 이상 부대에 1인씩 근무하고 있다. 한편, 양성평등담당관은 국방부 직할부대, 사단(전단/여단/비행단)급 부대에 각 1인 이상 운영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이들은 군 생활 10년 이상 경력자를 임명하거나 채용하고 있다. 2021년 3월 기준 현재 120명이 활동하고 있으나 전담자는 51명이다. 한편, 육군 양성평등센터는 총원 4으로 시작해 현재 9인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해군은 8인으로 운영하고 해병대는 5인이 있다. 공군은 21년 기준 11명으로 되어있다.
아울러 군 성범죄 근절을 위해 국방부 국방여성가족정책과에 3명의 인력을 보강하였고, 2019년 양성평등정책과로 개칭하였고 2020년 공모를 통해 여군출신 과장을 채용하였다. 또한, ‘성폭력 예방·대응과’를 신설 추진 예정이나 신설되지는 않았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관련 인력의 해외 군 성폭력 관련 기구 견학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20년 11월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민·관·군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2. 선발은 물론 부사관, 장교, 장군까지 계급별 여군 진출 확대
2017년 5.5%였던 여군 비율은 2018년도 6.2%, 2019년도 6.8%, 2020년 7.5%로 증가하였고,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여군 비율을 2022년까지 8.8%로 확대할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2019년 기준 여군의 정책부서 영관급 비율은 5.4%에서 5.9%로 증가하였다. 여군의 장기복무 선발률은 장교가 2017년 68.9%에서 2020년 62.2%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부사관은 71.2%에서 78.8%로 증가하였다.
2017년에는 여군 인사관리제도를 개선하여 지상근접 전투부대 (GOP 및 해·강안 경계담당 대대 등) 지휘관(자) 직위에 대한 여군 보직 제한 규정을 폐지하였다. 이에 접적지역 여군 지휘관(자)의 수는 소폭 늘었으나, 실질적인 여군 보임을 위해 필요한 접적지역 인프라(여성 생활시설 등)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방부는 2019년 육군 GOP 210개소에 여군시설을 확충하였고, 2020년에는 전군에 823개의 여군 화장실, 542개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기로 계획한 바 있다. 2019년에는 「국방군사시설기준」을 개정하여 ‘편의시설’을 ‘필수시설’로 변경, 2017년 1월 1,888동 대비 2020년 말 2,678동으로 확충했다(육군·해병대 독립소대급 이상 및 해·공군 대대급 이상 주둔지별 4인 기준 1개동 이상)
2019년 상비사단 전투 대대장, 창설 20년 만에 첫 항공작전사령관, 22년 만에 첫 비행대대장 3명 등 여군 지휘관이 탄생한 바 있으며 2020년에도 해병대 창설 71년만에 첫 여군 헬기조종사 그리고 여군 장교의 함정 배치 20년 만에 첫 전투함장, 상륙함장, 기뢰부설함장이 탄생했다.
3. 군내 여군관련 성범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철저히 적용
군검찰에 접수되어 수사된 경우에 한하여, 육군의 경우 여군 대상 성범죄 사건은 2017년 35명에서 2020년 44명으로 증가하였고 해마다 40명 이상이 수사되고 있다. 처벌 현황은 대체로 기소는 되고 있었으나 집행유예가 절반 가량을 차지하며 증가하고 있다(실형률은 10%대). 공군의 경우 2017년 8명이었던 여군 대상 성범죄가 2020년에는 1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대체로 기소는 되고 있었으나 집행유예가 역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해군의 경우 2016년 8건이던 여군 대상 성범죄 사건이 2019년 16건으로 늘었고, 2020년에는 12건이었다. 해군도 대체로 기소하였으나 집행유예와 선고유예가 일반적인 처벌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단, 2020년과 2021년 접수된 성범죄 사건 상당수가 아직 재판이나 수사단계에 있어 최근 2년에 대한 수치는 좀 더 살펴보아야 한다.) 징계의 경우 대체로 정직이나 감봉으로 처벌하고 있었다(절반 이상).
참고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군내 성범죄 1심의 실형률은 10%에 그쳤는데 이는 민간법원의 25%에 비하더라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4. 기혼 여군들의 복무 및 출산-육아지원을 위한 <여군복지시스템> 강화
월 1회로 제한되어 오던 임신 검진 휴가를 여군이 필요한 시기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신 기간 중 총 10일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였다. 군 어린이집은 2018년 133개, 2019년 137개, 2020년 139개로 증가하였고 2024년까지 161개로 증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여군복지시스템 강화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남·여군 출산휴가 사용 실태 통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나 아직 국방부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여 구체적 통계 분석은 불가능하다.
대신 2019년 말 기준 육아휴직자의 현황은 전체기혼자 대비하여 여 장교 및 부사관은 20% 중반, 남 장교 및 부사관은 1%대를 보이고 있었고, 공군과 해군은 남군의 경우 1%에도 미치지 않고 있었다. 군무원의 경우 여자가 약 12%, 남자는 1%대를 보이고 있었다.
추가로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군인 및 군무원이 사용하는 연도별 탄력근무제 실시 인원을 볼 때, 2017년 남군 1,115명, 여군 694명에서 2019년 남군 2,173명, 여군 692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위와 소령, 상사와 중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평가: 군인권센터
2020년 4월29일 업데이트
1. 육해공군인사, 복지 성범죄를 관리하는 여군 관련기구 강화
국방부는 2018년 9월 3일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를 발족하여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사업 성과 분석, 성별격차 해소, 성폭력 근절대책 관련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있으며 2020년 2월 2기 위원회를 출범하였다.
아울러 군 성범죄 근절을 위해 국방부 국방여성가족정책과에 3명의 인력을 보강하였고, 향후 ‘성폭력 예방·대응과’를 신설 추진 예정이나 아직 신설되지 않았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관련 인력의 해외 군 성폭력 관련 기구 견학 등을 실시한 바 있다.
2. 선발은 물론 부사관, 장교, 장군까지 계급별 여군 진출 확대
2017년 5.5%였던 여군 비율은 2018년도 6.2%, 2019년도 6.8%로 증가하였고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여군 비율을 2022년까지 8.8%로 확대할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여군의 정책부서 영관급 비율은 5.4%에서 5.9%로 증가하였다.
2017년에는 여군 인사관리제도를 개선하여 지상근접 전투부대 (GOP 및 해·강안 경계담당 대대 등) 지휘관(자) 직위에 대한 여군 보직 제한 규정을 폐지하였다. 이에 접적지역 여군 지휘관(자)의 수는 소폭 늘었으나, 실질적인 여군 보임을 위해 필요한 접적지역 인프라(여성 생활시설 등)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방부는 2019년 육군 GOP 210개소에 여군시설을 확충하였고, 2020년에는 전군에 823개의 여군 화장실, 542개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기로 계획한 바 있다.
상비사단 전투 대대장, 항공작전사령관, 비행대대장 등에 최초로 여군 지휘관이 탄생한 바 있다.
3. 군내 여군관련 성범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철저히 적용
여군 관련 성범죄 통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가 미공개로 현재 평가 불가
4. 기혼 여군들의 복무 및 출산-육아지원을 위한 <여군복지시스템> 강화
월 1회로 제한되어 오던 임신 검진 휴가를 여군이 필요한 시기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신 기간 중 총 10일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였다. 군 어린이 집은 2018년 133개, 2019년 137개로 증가하였고 2024년까지 161개로 증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여군복지시스템 강화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남·여군 출산휴가 사용 실태 통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나 아직 국방부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여 구체적 통계 분석은 불가능하다.
평가:군인권센터
2019년 5월10일
국방부는 2018년 8월「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구하는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을 개혁과제로 선정했다.
우수한 여군인력이 군에 보다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여군 비율을 ’17년 5.5%에서 ‘22년 8.8%이상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여군 간부 초임 선발 인원은 ‘17년에 1,100명에서 ’22년에는 2,250명으로 확대된다. 여군 인사관리제도를 개선하여 지상근접 전투부대 (GOP 및 해·강안 경계담당 대대 등) 지휘관(자) 직위에 대한 여군 보직 제한 규정을 폐지하였고, 남․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중·소·분대장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여군도 차별없이 전 부대로 확대 보직할 예정이다.
또 2018년부터 군부대를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제도 가족친화인증제도(인증주체 : 여성가족부)를 도입하고, 군 어린이집은 2017년 125개에서 2022년 164개로 확충할 계획이다.
여군 관련기구 강화 방안으로는 성폭력 예방․대응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과 (가칭)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