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공약 : 위법한 행위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에 대한 손해의 예방이나 회복을 위한 국민소송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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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5-03 14:44

 

2021년 5월 3일 업데이트

국민소송법은 국가의 예산낭비를 막고자 납세자인 국민이 소송절차를 통해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는 국민소송법이 제정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소송 관련 법안은 아직 없으며 의원입법형태로 박주민의원안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나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지 않다.

평가:나라살림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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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30일 업데이트

 

20대 국회 국민소송제도는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예정임.

 

평가:나라살림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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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10일 작성

 

국민소송법은 국가의 예산낭비를 막고자 납세자인 국민이 소송절차를 통해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는 국민소송법이 제정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소송 관련 법안은 아직 없으며 의원입법형태로 두 건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나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지 않다.

천정배 당시 국민의당 의원은 2016년 9월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소송법안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11월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평가:나라살림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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